경남경찰 피해자 598명에 2만% 고리대부 일당 검거

강민한 2024. 2.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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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600여명으로부터 2만%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받아온 불법대부업 총책 등 3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양산경찰서는 6일 범죄집단을 조직 후 각 팀에 채무자 정보 등을 제공해 범죄수익의 60%를 상납받은 총책 A씨 등 불법대부업자 30명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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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명에게 연 7300~2만7375%의 이자율 받아
315억원 대부한 범죄집단 30명 검거해 4명 구속
불법 대부업자 범행 조직도. 경남경찰청 제공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600여명으로부터 2만%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받아온 불법대부업 총책 등 3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양산경찰서는 6일 범죄집단을 조직 후 각 팀에 채무자 정보 등을 제공해 범죄수익의 60%를 상납받은 총책 A씨 등 불법대부업자 30명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598명에게 약 315억원을 미등록 대부한 후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작게는 7300% 많게는 최대 2만7375%의 과도한 이자를 받아낸 혐의다.

A씨 등은 채무자들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공유·관리하면서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에게 수차례 광고 문자를 발송해 대출을 유인, ‘원리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등 불법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이나 피해신고에 대비해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하달했으며 경찰 조사 시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벌금 부과시 이를 대납하는 등 행동강령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100만원 대부 6일 후 180만원을 갚도록 하는가 하면 최대 40만원을 빌린 2일 후 100만원)을 받아내 총책인 A씨는 60%, 팀장 10%, 팀원 30%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를 썼다가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해 신고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증거물 확보와 증거분석을 통해 총책과 산하팀의 범행을 확인해 30명을 일망타진했다.

이상훈 양산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착취하는 범죄로 미등록 대부, 초과 이자 수취 범행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것과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시 112신고 등 적극적인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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