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달아난 외국인 16시간여 만에 붙잡혀

최재용 2024. 2. 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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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외국인 운전자와 그의 도주를 도운 외국인 여성이 16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께 대구시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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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구시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현장.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외국인 운전자와 그의 도주를 도운 외국인 여성이 16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그의 도주를 도운 같은 국적 출신 여성 B씨도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께 대구시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6일 오전 10시58분께 두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영상, 카드 사용 기록 등을 토대로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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