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공무원 법적 보호장치 필요”···기후위기재난대응민간위, 국회서 토론회
일선 재난현장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화두로 떠올라
“재난 안전법으로 면책 가능하지만 감사·민·형사 책임 부과 문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한국안전정책학회와 공동 주최한 이 날 세미나에서는 일선 재난현장 공무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주요 화두였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사람은 면책이 가능하다. 다만 면책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나 민·형사상 책임이 별도로 부과돼 면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석재왕 기후위기재난대응 민간위원장은 이런 이유로 재난 발생 시 공무원들이 민·형사상 처벌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중대과실이나 불법이 없는 한 선진국처럼 공무원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종사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형사책임 감경·면제 규정이 있다.
석 위원장은 “현 정부의 재난안전 정책은 4차산업 기술 발전, 민간·지자체와의 협업, 재난 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각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재난 갈등에 따른 사회분열을 최소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혼선 방지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과 재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래 국민의힘 생활안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은 “안전한 사회건설이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고, 박현석 한국소방설비협회회장은 “화재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강조했다.
이 날 세미나에는 전정환 드웰링 대표, 조영진 로제타텍 대표, 김욱 엘몰드텍 연구소장, 김종갑 글로벌디지털혁신 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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