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의료계 집단행동시 법과 원칙대로 대응…코로나19 때랑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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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를 두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먼저 의료인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인들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시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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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를 두고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먼저 의료인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며 “의료인들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시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에 하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고 의대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에는 “정부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로,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해 28차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정부는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있으나 외면했고 공식·비공식적으로 적정 규모를 재차 요구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 그리고 국민들 80% 이상이 찬성하시는 의대정원 문제를 단순히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협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협상을 통해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했다 실패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그때는 코로나19의 감염이 심각해서 일단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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