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은 무겁다” 여친 학대 ‘바리캉 폭행남’,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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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일명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가 지난 5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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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일명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마구 자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데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가 지난 5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도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씨(21)를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각종 가혹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며 폭행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강간, 감금, 협박 등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30일 김씨 혐의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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