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불법녹음 인정 아쉬워…금전요구는 확대·왜곡"

고기정 2024. 2.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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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불법 녹음본이 증거로 인정된 것이 아쉽다며 항소에 나섰다.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판단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가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에 동의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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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 특수교사 A씨 "불법 녹음본 증거 인정 아쉬워"
"금전 배상 원치 않아…꿈을 타의에 의해 잃고싶지 않을 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불법 녹음본이 증거로 인정된 것이 아쉽다며 항소에 나섰다.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10시 30분쯤 특수교사 A씨는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의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주 씨의 아들에게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해 말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또한 주 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 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주 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다"라며 "제가 저의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 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데 주 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하고, 확대해 왜곡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검찰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담지 못한 녹음 파일만을 토대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와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공간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잡히지 않기 위한 인격체로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전 요구' 주장 엇갈려…주 씨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았다"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 내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으로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판단하에 기소됐다. 이에 주 씨 측은 아들에게 몰래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고, 녹음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당일 주 씨는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씨에게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몰래 진행한 녹음본'이 증거능력이 있느냐였다.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판단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씨가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것에 동의해 유죄로 판단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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