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 통과…숨은 노력 결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2024. 2. 6.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숨은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

6일 군에 따르면 박우량 군수는 지난달 1일 전남 내 지자체장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 면담을 하고, 4일에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리는 등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이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 기대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서 숨은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됐다.

지난달 4일 (좌측)박우량 신안군수가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신안군]

6일 군에 따르면 박우량 군수는 지난달 1일 전남 내 지자체장과 함께 조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소병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과 면담을 하고, 4일에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회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알리는 등 법률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 방법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한 모금 방법의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행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 규정이 개정안을 통해 삭제됐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법률 개정안이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안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