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자 오토바이 치고 도주…16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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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가 16시간 만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SUV차량 운전자 A씨(39·우즈베키스탄)를 6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2분쯤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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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가 16시간 만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SUV차량 운전자 A씨(39·우즈베키스탄)를 6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도주를 도운 같은 국적 출신 여성 B씨(39)도 방조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2분쯤 수성구 들안길 삼거리에서 상동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중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추적 이어가다 수성구 한 호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택시를 잡아 호텔로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이 많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진술과 블랙박스, CCTV 영상, 카드 사용 기록 등을 조사해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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