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A, 비회원 우승해도 개인상 포인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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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가 올해부터 비회원 선수가 우승해도 각종 개인상 포인트를 다 부여하기로 규정을 바꿨다고 6일(한국시간) 밝혔다.
LPGA투어는 그동안 비회원 우승시 올해의 선수 포인트, 신인상 포인트, 솔하임컵 선발 포인트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규정이 바뀌면서 스폰서 초청이나 KLPGA투어 시즌 상위권 성적 등으로 LPGA투어 대회 출전 기회를 잡은 한국 선수 중에서 우승자가 나올 경우 신인왕이나 올해의 선수에 오를 발판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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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가 올해부터 비회원 선수가 우승해도 각종 개인상 포인트를 다 부여하기로 규정을 바꿨다고 6일(한국시간) 밝혔다.
LPGA투어는 그동안 비회원 우승시 올해의 선수 포인트, 신인상 포인트, 솔하임컵 선발 포인트를 하나도 주지 않았다.
지난해 LPGA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에서 우승한 로즈 장(미국)의 경우가 그랬다. 장은 당시 대회에 비회원 신분이어서 스폰서 초청으로 출전했다.
규정이 바뀌면서 스폰서 초청이나 KLPGA투어 시즌 상위권 성적 등으로 LPGA투어 대회 출전 기회를 잡은 한국 선수 중에서 우승자가 나올 경우 신인왕이나 올해의 선수에 오를 발판이 마련됐다.
LPGA투어는 또 비회원 우승자한테 부여하는 출전권도 회원과 같은 2년으로 늘렸다.
종전에는 비회원 우승자에게는 우승한 시즌 잔여 대회 출전권을 주거나 우승한 이듬해로 미뤄 1년 출전권을 부여했다.
특정 대회를 4년 연속 빠질 수 없는 제도도 개정됐다. 200번 이상 LPGA투어 대회에 출전한 선수한테는 이 규정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종전은 230경기 이상 출전이었다.
또 컷 통과 선수가 65명 이하일 때는 컷을 통과하지 못해도 2라운드까지 순위가 65위 이내라면 상금과 CME 글로브 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대균 골프선임기자 golf56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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