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대환보증 신설하고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주택 특례"

노경조 2024. 2. 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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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활력 회복 간담회'
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
유동성 지원 등 리스크 완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활용하는 사업자는 원시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또 워크아웃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는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보호 차원에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은 직불로 전환한다. 분양사고를 당한 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도 최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함께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모습. /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PF 보증·악성 미분양 세 혜택 등 사업 정상화 속도

국토부는 우선 자금 조달 및 유동성 지원 측면에서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A은행에서 비보증부 PF 대출을 연 9.5% 금리로 대출받은 건설사라면 HUG 보증을 통해 B은행의 6.0% PF 대출로 손바꿈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보증한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대출 전환 및 책임준공 의무 이행보증 규모는 기존 3조원에서 각 5조원, 6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PF 보증은 4조원으로 늘린다.

지방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세 부담도 덜어준다.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2년 이상 계약 체결)으로 활용하는 사업자는 원시 취득세를 1년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미분양 주택 최초 매수자에게도 적용된다. 향후 2년간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산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사업장 갈등 해소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 LH는 사업을 시행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활용해 재구조화에 속도를 낸다.

하도급 대금 직불로…구조조정 리스크 줄인다

국토부는 건설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으로 공사가 지연·중단된 사업장의 보증(하자보수 등) 신규 가입 및 기한 연장 등을 내놨다. 태영건설의 경우 산업은행과 오는 5월 11일 워크아웃 이행약정 체결 이전에도 신규 보증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의 중이다. 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은 자금 인출을 신속히 승인하고, 시공사 교체에 대비해 대체 풀을 마련한다.

워크아웃과 공사 중단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근로자 피해도 최소화한다. 국토부는 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 대금을 공공공사부터 발주자 직불로 전환하도록 했다. 민간공사는 대주단 협의 등을 거친다. 태영건설은 착공 현장 128곳 중 80곳이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원도급사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업체가 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이 신속히 상환되도록 한다. 현재 산업은행은 452억원 규모의 태영건설 외담대 할인분을 2월 중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건설사에 매출 의존도가 30% 이상으로 높은 협력업체는 1년간 채무 상환을 유예한다.

수분양자에 대해선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덜 수 있게 보증이행을 발 빠르게 진행한다. 단지별로 분양대금을 전액 환급받거나 시공사를 교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진행 상황, 보증 이행 절차 등을 수분양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림 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도금 대출의 만기 연장 등을 금융권에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사업장 2곳 공사 재개

고용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 현장을 신속히 점검해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 상봉동 현장은 체불 임금 10억원을 청산해 지난달 27일 공사가 재개됐다. 대구 신천동 현장도 지난달 29일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금융위는 85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태영건설과 관련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 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애써 달라"며 "정부도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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