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단 뒤집혔다'…법원,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박상우 2024. 2. 6. 14: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국가 상대 손배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300~500만원 지급하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서 공무원 재량권 행사 현저히 합리성 잃어 위법"
"유해성 심사 충분하지 않았지만…결과 성급히 반영돼 안전성 보장되는 것처럼 고시"
"화확물질 별다른 규제 받지 않고 수입 유통돼…살균제에 사용돼 끔찍한 결과 낳아"
법원ⓒ연합뉴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각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성급하게 반영돼 일반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위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고 이를 장기 방치했다"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 유통될 수 있었고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돼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세퓨가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고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 10명 중 5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이날로 2주 연기하기도 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