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배상 책임 인정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2. 6. 14:18
유해 성분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2월 6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상 심사 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결과가 성급하게 반영돼 일반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위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했고 이를 장기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화학물질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 유통될 수 있었고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를 구매 후 사용하다 폐질환 등으로 사망 또는 치료를 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201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대는 제품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롯데쇼핑·하청을 받아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 등이다.
1심 선고에 앞서 조정 성립으로 옥시·한빛화학·용마산업·롯데쇼핑은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만 남았다. 2016년 11월 1심은 세퓨 측이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1심은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는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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