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주고 국가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이날로 2주 연기하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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