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성희롱성 발언 물의 부의장 제명 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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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가 6일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김운봉 부의장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원회에 김 부의장에 대한 징계수위 건을 요청했고, 자문위는 지난 2일 결과를 윤리특위에 전달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5일 자문위 의견을 수용해 별도 투표 없이 '제명' 결과 본회의 상정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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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가 6일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국민의힘 소속 김운봉 부의장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비공개 투표에는 제적 의원 32명 가운데 당사자를 제외한 31명이 참석했다. 투표 결과 24명이 찬성, 의결 요건인 제적의원 3분의 2를 넘겼다. 나머지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했고, 무효표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5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B씨에 대해 "남자를 밝혀 이혼했다" 등 개인사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3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후 B씨가 김 부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시의회에 '의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명예훼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김 부의장을 신고했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원회에 김 부의장에 대한 징계수위 건을 요청했고, 자문위는 지난 2일 결과를 윤리특위에 전달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5일 자문위 의견을 수용해 별도 투표 없이 '제명' 결과 본회의 상정건을 의결했다.
본회의 가결로 김 부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만,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경우 의원직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
윤원균 시의장은 "의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 무엇보다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향후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 등을 위촉해 피해자가 맘 터놓고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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