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관진 ‘설 특사’…소액연체자 298만명 내달 신용사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사면된다. 6일 법무부는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기춘, 형 확정 나흘 만에 사면…조윤선 대상에서 제외
김관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사건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후 재상고했으나 이달 초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했고 형이 확정돼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이 재상고를 포기한 직후 사면되면서 ‘사면을 약속받고 미리 징역형을 확정받아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약속사면’ 의혹에 대해 “사면을 약속하는 경우는 없다”며 “(법무부 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를 기준으로 한 달 전이든 전날이든 형이 확정돼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사면 여부는 사면심사위-법무부장관 사면상신-대통령 재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외에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9년 5월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MBC노조방해’ 김장겸, 최재원·구본상 경제인 사면
권 검찰국장은 “30년 이상 언론인으로서 언론 발전에 기여한 점,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분들에 대한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의 형선고도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미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회장의 경우 복권 대상에 올랐다. 복권은 형 선고로 인해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다. 최 부회장은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등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 구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로 2014년 2월 징역4년을 받았다.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34세 이하 청년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중대한 위반을 한 식품접객업자 1만6446명에 대한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고, 생계형 어업인 179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이뤄진다.
별도로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 약 298만명에 대해선 다음달 12일부터 연체이력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액연체(2000만원 이하)가 발생한 298만명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경우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중 259만명은 이미 연체액을 상환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9만명은 5월까지 연체액을 상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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