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험요인 발굴 등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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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확대 시행에 따라 도내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을 6일 발표하고, 적극 추진에 나선다.
도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사례 공유와 소규모 사업장용 안내서 제작·배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무료 컨설팅 등을 추진해 제도 정착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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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 위한 안전보건관리 안내서 제작
경남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확대 시행에 따라 도내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을 6일 발표하고, 적극 추진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내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도 당초 3385곳에서 4만 9992곳으로 늘었다.
이에 도는 법의 확대 적용 대상인 5~50인 미만의 중소 영세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속하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그동안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5~50인 미만 제조업과 50억원 미만 공사 대상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과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등을 추진, 2022년 대비 2023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59건에서 54건으로 재해자 수도 92명에서 66명으로 줄었다.
도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사례 공유와 소규모 사업장용 안내서 제작·배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무료 컨설팅 등을 추진해 제도 정착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해부터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중대재해예방 우수 인증기업과 산업안전대상을 수상한 기업 등이 구축한 실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내용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집을 배포한다.
또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종업원 5~10명 미만의 도내 사업체는 2만7224개로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인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원료 제조물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안전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그동안 도내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을 해온 경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 올해부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도 함께 한다.
이 외 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분리해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하는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과 시외버스 등 공중교통수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 교육을 한다.
윤성혜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해 제도를 조기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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