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커피 옛 명칭 '양탕국' 상표등록 가능"
커피의 옛 이름인 '양탕국'을 상표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고 곧바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 등록 신청 당시 일반인들이 대체로 해당 상품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상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양탕국'을 일반 시민들이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홍모씨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A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표법상 상표등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카페 등을 경영하겠다고 2015년 6월 상표로 등록했다. 양탕국은 '가비차' 내지 '가배차' 등과 함께 1910년대 커피를 지칭했던 옛 이름이다.
A사는 2022년 5월 양탕국 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양탕국이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인 만큼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공익상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한 상표는 쓸 수 없도록 정했다. '감기약'이나 '커피'와 같은 보통명사를 독점적 상표로 쓸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사건에서는 양탕국이라는 명칭을 일반 소비자들이 보통명사처럼 커피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허심판원은 A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홍씨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홍씨는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커피를 지칭하는 옛 명칭으로 인식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설령 그와 같은 인식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등록결정일 당시 '양탕국'이라는 용어에 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인식이 커피에 관한 상품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기술적 표장이라거나 독점적응성이 없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상표법상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이와 결론을 달리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 이 사건 심결은 결국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A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먼저 재판부는 "상표가 상표법상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라며 "따라서 상표가 과거 한때 사용된 적이 있는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상표법상의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양탕국'이라는 용어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15년 6월 9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서비스에 제공되는 물건 등인 커피의 옛 명칭으로 인식됐거나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커피에 관한 것으로 바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인식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표시를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가 한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시한 첫 판결"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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