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구입비 돌려드려요”…책값 반환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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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가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 후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청주시는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청주시도서관 정회원이 지역서점 21곳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안에 구입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준다.
청주시 관계자는 "책값반환제 사업은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상생하고 시민은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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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가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 후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청주시는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청주시도서관 정회원이 지역서점 21곳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안에 구입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준다.
환급 금액은 매월 2권씩, 권당 3만원 이내다. 반납된 도서는 청주시 권역별 도서관 장서로 등록돼 도서관 이용 시민에게 제공된다.
희망자는 2월부터 9월까지 매월 첫째 화요일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서점에서 카드로 도서를 구입하면 된다. 현금 구매나 도서 훼손 시에는 반환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4049명이 7643권을 반환 신청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책값반환제 사업은 도서관과 지역서점이 상생하고 시민은 지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옥천군도 지난 2022년부터 동네서점 책값 반환제를 시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옥천군민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서점 2곳 중 한 곳을 선택한 후 원하는 도서를 신청하면 된다. 서점에서 책을 직접 구매하고 14일 이내 다시 구매한 서점에 반납하면 책값 전액을 환불해준다.
서점에 반납한 도서는 옥천군민도서관, 이원·군북 작은 도서관의 소장도서로 등록된다. 도서관 소장도서, 문제집 등은 신청을 제한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역 내 독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동네서점 책값 반환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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