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한우 택배 뜯어 먹은 길냥이…황당 사건 책임은 누가
설을 앞두고 배달된 한우 선물을 길고양이가 뜯어 물고 가 택배기사가 배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 단독주택에 사는 60대 A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집 앞에 놓여있는 한우 선물 세트를 발견했다. 상자는 뜯어져 있었고 고기도 한 덩어리가 마당에 떨어져 있었다.
택배기사는 전날 오후 8시 28분 문자만 발송한 후 마당에 선물 세트를 두고 떠났다. 당시 A씨는 집에 있었는데, 문자를 확인하지 못해 택배가 온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A씨가 촬영한 사진을 보면 선물 세트의 겉 포장지와 안쪽의 스티로폼이 날카로운 이빨에 의해 찢긴 것처럼 보였다. A씨 집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많은데, 길고양이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A씨는 해당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고 배상을 문의했다. 택배회사는 표준 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는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신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해 고객에게 배상해주었다고 한다.
택배회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보통 이런 경우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 기사들이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정해진 위치에 배송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 임의 배송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만약 문 앞이나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리로 배송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당연히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이런 시골은 고객과 협의해 배송 장소를 지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배송이 일상화하면서 도시에서는 물건을 아파트 문 앞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물 가격이 20만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는 걸 보니 너무 아까웠다. 처음엔 택배 회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면서 "결과적으로 택배 기사가 사고 처리를 하고 배상해주어 좋았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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