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인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의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는 월 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의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월 평균 2만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이는 지난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세대의 보험료는 월 평균 2만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3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은 이재명 “항소할 것…수긍하기 어려워”
- 신동욱 “이재명 1심 판결 사필귀정…김문기 영정 앞 사죄해야”
- “소명이 다하지 않았다”…‘남학생’ 입학 거부 나선 여대들
- 한동훈 “이재명 무죄 집회? 참 뻔뻔”…李 “서초동 오지말라” 당부
- 김기현 “이재명 1심 판결…민생·법치의 승리”
- 尹 지지율 소폭 상승해 다시 20%대…TK·70대에서 회복 [갤럽]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검사 선배’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어”
- 北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생산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