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댓글공작' 김관진 특별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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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등 980명 규모의 설 명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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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 권우성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등 980명 규모의 설 명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징역 2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댓글공작 관련 정치관여·직권남용, 징역 2년), 이우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징역 7년),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관련 직권남용, 징역2년)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복권이 이뤄졌다.
각각 이명박 정부 당시 '희망버스' 관련 댓글공작과 언론노조 MBC본부 탄압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복권 조치가 취해졌다.
김승희·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뤄졌다.
▲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 연합뉴스 |
▲ '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선고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 연합뉴스 |
경제인 5명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회삿돈 횡령으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징역살이를 한 구본상 LIG 회장 등이다.
정부는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 도과한 경제인 5명을 복권(한다)"면서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등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363,681명), 공무원 징계사면(75,086명),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약 298만 명)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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