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빌렸는데 이자 5000만원…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 붙잡혀

김은빈 2024. 2. 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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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채무자 정보(DB)를 활용해 미등록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98명으로부터 약 315억원 규모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못 갚아 손해 볼 것을 우려해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확보한 DB 속 채무자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실시간 공유했다.

이들은 법정이자율(연 20%)을 훌쩍 넘은 평균 7300%의 연이율을 적용하면서 최대 2만7375%까지 받기도 했다.

양산의 한 자영업자는 1억6000만원을 빌렸다가 두 달 만에 5000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했다.

채무자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통상 10% 수준의 선이자를 뺀 뒤 매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거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들은 단속이나 신고를 피하고 장기간 많은 사람에게 범행하기 위해 강제 추심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다.

또 경찰 수사에서 범죄 수익금이 오간 거래내역이 들킬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들은 초기 자본금 2000~3000만원에서 시작해 범죄 수익금만 약 6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몰거나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채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이들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이상훈 양산서 수사과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봤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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