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 ‘죽여라’ 환청 듣더니 흉기 휘둘러…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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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대화하던 중 환청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7시12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고물상 사무실에서 고물상 운영자 B씨(63)와 대화를 나누던 중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B씨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A씨는 다시 한번 흉기를 휘두르려 했으나, 지나가던 행인들의 도움으로 A씨를 제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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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행인 도움으로 제지
“자칫 생명 위험할 뻔…피해자 용서도 못 받아”
지인과 대화하던 중 환청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7시12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고물상 사무실에서 고물상 운영자 B씨(63)와 대화를 나누던 중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B씨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B씨는 고물상 밖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고물상으로 돌아왔다. 이를 본 A씨는 다시 한번 흉기를 휘두르려 했으나, 지나가던 행인들의 도움으로 A씨를 제지할 수 있었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적 상담과 약물치료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고물을 사고팔며 서로 알게 된 사이다. 이후 B씨가 고물상을 이전하며 두 사람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러다 범행 전 A씨는 B씨의 가게를 우연히 알게 돼 찾아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다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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