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중 ‘죽여라’ 환청 듣더니 흉기 휘둘러…징역 5년

이서현 2024. 2. 6.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과 대화하던 중 환청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7시12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고물상 사무실에서 고물상 운영자 B씨(63)와 대화를 나누던 중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B씨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A씨는 다시 한번 흉기를 휘두르려 했으나, 지나가던 행인들의 도움으로 A씨를 제지할 수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사무실서 환청 듣고 흉기 휘둘러
근처 행인 도움으로 제지
“자칫 생명 위험할 뻔…피해자 용서도 못 받아”


지인과 대화하던 중 환청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7시12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고물상 사무실에서 고물상 운영자 B씨(63)와 대화를 나누던 중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B씨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B씨는 고물상 밖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고물상으로 돌아왔다. 이를 본 A씨는 다시 한번 흉기를 휘두르려 했으나, 지나가던 행인들의 도움으로 A씨를 제지할 수 있었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적 상담과 약물치료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고물을 사고팔며 서로 알게 된 사이다. 이후 B씨가 고물상을 이전하며 두 사람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러다 범행 전 A씨는 B씨의 가게를 우연히 알게 돼 찾아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다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자칫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