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댓글공작’ 김관진·‘국정농단’ 김기춘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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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안광한 등 언론인 다수 포함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2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으로는 범죄 경위ㆍ과거 사면 전례 등을 감안해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이 올랐다.
재계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 복권됐다. 언론인 중에서는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정치인은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전 광산구청장 등이 복권됐다.
한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잔여 형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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