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낚시하러 가겠다" 운전한 유튜버…생방송 본 시청자가 신고

김은빈 2024. 2. 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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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 중 음주운전을 한 유튜버가 신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구독자 1만명대인 유튜버 A씨는 이날 낮 12시부터 자택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했다.

이후 A씨는 오후 7시 10분쯤 낚시를 하러 간다며 차를 몰고 나갔고,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동한 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의 면허정지 수치였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과정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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