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차관 "의대 정원 확대 원칙은 충분한 수준…총파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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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오전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원칙에 대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의 수급을 고려해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반면) 전체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추계상 현재 시점에서는 5000명 정도가 부족하고, 2035년이 되면 1만명 정도가 부족해져서 총합 1만5000명 정도가 부족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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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6일 오전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원칙에 대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의 수급을 고려해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반면) 전체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추계상 현재 시점에서는 5000명 정도가 부족하고, 2035년이 되면 1만명 정도가 부족해져서 총합 1만5000명 정도가 부족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 재배치의 문제라고도 하는 데 그런 부분도 일부 타당한 면이 있다”면서 “전체적으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현재 우리 현장에 필수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행 시점과 관련해선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된다”며 “올해 입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단체가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대응책은 마련해놨지만, 집단행동은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은 명확하다. 의료계에서 반발할 걸로 보고 대책은 세웠다"며 "노조 같으면 법에 노동 3권이 있지만 의사들은 법적인 권한이 없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이나 환자의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예고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인들에게 호소드리는 것은 그러한 행동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입학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증원 규모는 1500명~2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5학년 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다가 2006년 이후 3058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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