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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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에 따라,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단독세대 및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장비를 지원해 농작업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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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농촌 일손 부족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에 따라,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6700여만원을 투입, 156 농가에 지원해 많은 여성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단독세대 및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장비를 지원해 농작업에 취약한 여성농업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7종의 농기구에서 8종(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소형관리기)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며 본인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비는 50만원(보조 40만원, 자부담10만원)으로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출산 등으로 작업을 중단해야 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해 영농문제로 출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손실을 예방해줄 수 있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만원의 90%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손쉽게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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