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2살부터 13년간 2090회 성폭행한 계부…1심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
황기현 2024. 2. 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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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붓딸을 만 12세부터 13년에 걸쳐 2090여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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