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장, 장기미제 사건 맡아 직접 재판한다
한지혜 2024. 2. 6. 10:18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업무를 맡게 됐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시행되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 법원장에게 이를 맡길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재판부에는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이 재배당 될 예정이다. 김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 능력을 바탕으로 미제 사건의 신속 처리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의료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신체 감정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료감정 회신이 지연돼 장기미제 사건이 되는 사례가 많다. 법원장이 이런 재판을 하면서 의료감정 절차의 현황·실무를 점검하고 재판 장기화를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의 재판업무 참여를 토대로 장기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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