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법원장 재판부' 신설… 장기미제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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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올해부터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법원장은 의료감정절차가 필요한 교통·산재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감정 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관리함으로써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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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올해부터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재판 지연 해소 방안으로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시행하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에서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한다. 배석판사 없이 법원장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법원장이 맡게 되는 담당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이다.
법원장은 의료감정절차가 필요한 교통·산재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감정 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 재판 장기화를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관리함으로써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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