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폴더블 법

박순찬 2024. 2. 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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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국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고위임원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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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기자]

 
ⓒ 박순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국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혐의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고위임원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회장은 오직 자신의 경영승계를 위해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을 저질러 회사와 주주, 나아가 전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과 정부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매우 악질적이고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을 내린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논평했다.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도 재벌왕국의 세습을 돕는 자들은 회장님이 내려주시는 떡고물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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