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체불 역대 최대 정부 ‘특별근로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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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이 넘거나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 당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현장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고의·상습 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고용부는 올해에도 집중감독 4개 분야 중 하나로 임금체불을 설정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금액 10억원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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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가 50명이 넘거나 피해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고용 당국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현장 감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런 내용의 ‘2024 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의·상습 체불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고용부는 올해에도 집중감독 4개 분야 중 하나로 임금체불을 설정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금액 10억원 이상’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특별근로감독은 최근 1년간의 문제 사항을 점검하는 통상의 근로감독과 달리 최대 3년간의 실태를 조사한다. 또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사법처리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체불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한 ‘익명제보’ 관련 기획감독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비정규직·여성 차별, 장시간 근로, 부당노동행위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벌인다. 그동안 근로감독이 소홀했던 스포츠 구단, 레저스포츠업 등을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또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해 감독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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