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성별정정’ 편승한 대법원...가족제 붕괴, 범죄 악용 우려

최경식 2024. 2. 5. 19: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확산된 수술없는 성별정정
인권위의 압박, 정치권도 보조
가족제 근간 뒤흔들고 각종 범죄 초래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가능성도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대법원 앞에서 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가 움직임을 규탄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대법원은 예규를 개정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무분별한 성별정정 옹호 분위기에 대법원이 편승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계는 가족 제도의 붕괴와 범죄 악용 등을 우려하며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이르면 이달 중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성별정정 신청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지금껏 성별정정 사건에서 성전환 수술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재판부 재량에 속했다. 하지만 개정이 확정되면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이 사법부의 기본 방침이 된다.

전방위 확산된 수술 없는 성별정정
성별정정 이슈는 200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전환 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성별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이후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기반으로 각급 법원이 성별정정사건을 심리할 때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예규를 마련했다. 예규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 신체 외관이 정반대 성으로 변경됐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성별정정을 위해선 성전환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결이 다수 나왔다. 하지만 예규가 의무가 아닌 참고 사항이었기에 성전환 수술을 다양한 검토사항 중 하나로 취급하며 수술 없이 성별정정이 가능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서울서부지법은 2013년 외부성기성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해 처음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2021년 수원가정법원 항고심은 남성호르몬 요법은 받았지만 생식능력제거 수술이나 외부성기 성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해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지난해 2월에도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의 참고사항으로 활용돼야 할 대법원 예규인 ‘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이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항 개정을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에게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과 관련한 요건·절차·방법 등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비슷한 시기 정치권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성전환 수술 없이 당사자 의사만으로 성별정정을 가능케 하는 소위 ‘성별 인정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로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변경하는 것을 ‘성별 법적 인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절차에서 당사자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도 적극 호응했다.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수술 없는 성별정정 옹호 분위기에 대법원도 편승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와 인권위 등의 성별정정 허가 기준 개정과 관련한 요구가 과거 대비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요구들이 어느 정도 감안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제 붕괴, 각종 범죄 우려
교계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성별정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이 명시하는 성별 제도에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남자인 엄마’와 ‘여자인 아빠’가 출현하면서 가족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사회적 혼란은 물론 궁극적으로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별정정이 쉬워지면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빈번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전용시설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돼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현실이 됐다. 또 병역 의무가 있는 한국에선 수술없는 성별정정이 효과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기독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 앞에서 성별정정허가신청 관련 사무처리지침 무단 변경 중단, 인권위의 성별정정 관련 특별법 제정 권고 사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과 등 13개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명의로 대법원에 정식 민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향후 대법원 앞에서 일주일에 세 차례 ‘1인 시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는 “창조 섭리와 생명윤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대법원의 움직임을 막아내야 할 주체는 교계뿐”이라며 “모든 교인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대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