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상한 검찰, 항소 가능성 높지만…이재용, 이제 사법족쇄 풀었다

김남하 2024. 2. 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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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일단 해소됐다.

아직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어 마지막 단추로 여겨졌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당성을 1심에서 인정받으면서 이 회장도 한층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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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5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무죄…법원 "범죄 모두 증명 안 돼"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9년째 이어진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경영족쇄 푸는 계기될 것
'수사 기록만 19만 쪽' 자존심 상처난 검찰, 항소 가능성 높지만…합병 정당성 인정돼 한층 부담 덜어
이재용에 적용된 모든 혐의 무죄 판정…검찰 항소해도 실익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햇수로 9년째 이어진 사법리스크가 일단 해소됐다. 물론 자존심이 상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지만 합병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았고, 무엇보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무죄 판정을 받은 만큼 검찰이 항소해도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합병 추진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합병은 2015년 5월 미래전략실에서 필요성과 장해사유 검토 등을 거쳤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양사 이사회의 실질적 검토 후 의결 통해 결정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 및 삼성 경영권 승계 만이 이 사건 합병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사업상의 목적이 있으니 지배력 강화가 수반됐다고 해도 합병 목적이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직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어 마지막 단추로 여겨졌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당성을 1심에서 인정받으면서 이 회장도 한층 부담을 덜게 됐다.

무엇보다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또다시 '경영 족쇄'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당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도 판결 전 기자들과 만나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20여년 동안 수사 기록만 19만쪽을 만들었으나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 무죄 판결에도 "직권남용 해석에 이의가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운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져 대주주였던 이 회장 입장에서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지는 게 합병에 유리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합병을 통해 이 회장은 삼성물산 소유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해 그룹 내 지배력을 키우는 데 성공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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