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반란군 맞서 ‘전사한’ 故정선엽 병장 유족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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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져 '전사자'로 인정받은 故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홍 판사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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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가, 유족 피해 보상할 책임 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져 ‘전사자’로 인정받은 故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5일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한 명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정 병장의 과거 사망 구분을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탄했다.
홍 판사는 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병장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를 서던 중 자신의 소총을 뺏으려는 반란군에게 맞섰다가 현장에서 사살당했다.
당시 정 병장은 임무 수행 중 오인사격을 당해 사망한 ‘순직자’로 처리됐다.
그러나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의 위법한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도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한편, 정 병장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육군본부 지하 벙커를 지키다 반란군 총탄에 숨진 ‘조민범’ 병장역의 실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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