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반란군 맞서 ‘전사한’ 故정선엽 병장 유족 손배 승소

방유경 2024. 2. 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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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져 '전사자'로 인정받은 故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홍 판사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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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8000만원 지급해야
재판부 “국가, 유족 피해 보상할 책임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광주 북구 동신고등학교에서 열린 故정선엽 병장 44주년 추모식에서 고인의 동생 정규상씨가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숨져 ‘전사자’로 인정받은 故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는 5일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 한 명당 2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정 병장의 과거 사망 구분을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망인은 국방부 B-2 벙커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됐다”며 “전사임에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망인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탄했다.

홍 판사는 이어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망인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 등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병장은 1979년 12월 13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를 서던 중 자신의 소총을 뺏으려는 반란군에게 맞섰다가 현장에서 사살당했다.

당시 정 병장은 임무 수행 중 오인사격을 당해 사망한 ‘순직자’로 처리됐다.

그러나 2022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정 병장이 반란군의 위법한 무장해제에 대항하다 살해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도 이를 인정해 정 병장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꿨다.

한편, 정 병장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육군본부 지하 벙커를 지키다 반란군 총탄에 숨진 ‘조민범’ 병장역의 실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방유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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