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50명 날벼락…열차서 소화기 뿌린 만취 60대, 1심 집유
술에 취한 상태로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뿌린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원)은 업무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액을 배상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5분쯤 서울 마포구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소화기 분사로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50여명이 소화 분말 약제를 뒤집어썼다. 또한 해당 전동차와 후속 전동차 4대가 비상 정차해 공항철도 운행이 15분 정도 지연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관계자는 "범행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거 투입되어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승객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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