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더 복잡해졌다…野 유지한다는 '준연동형 비례제' 뭐길래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각 정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선 253개 지역구 의석과 47개 비례대표 의석을 따로 뽑았다.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한 표,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행사했다. 지역구는 단순다수 득표자가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A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면 비례 47석의 10%인 5석(4.7석)을 가져갔다. 지역구 선거에선 1위를 제외한 나머지 표가 모두 사표(死標)가 되는 데다, 소수정당은 정당 득표율이 높더라도 47석 중 일부만 가져가는 구조라 소수 정당의 불만이 컸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추진 중이던 민주당으로선 소수 정당의 법안 처리 협조가 절실했다. 공수처 설립과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간의 ‘딜’이 성사된 배경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별개인 병립형과 달리 연동형은 총 300석(지역구+비례대표)에서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가상배분한 뒤(목표 의석), 각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목표 의석수보다 적으면 모자란 의석만큼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 총 의석수가 300석을 초과하기 일쑤다.
이를 보완하고자 변용한 게 모자란 의석 전부가 아닌, 그중 절반만 비례 의석으로 채워주는 ‘준연동형 비례제’다.
지역구에서 6석을 얻은 B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라 가정해보자. B 정당은 ‘{300석(총 의석수) X 0.1(10%)-6(지역구 의석)}÷2(절반 연동)’의 계산식에 따라 비례대표 12석을 가져간다. 당시 국회는 21대 총선에 한정해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17석에는 병립형을 유지했다. 정치권의 추가 ‘손질’이 없다면, 22대 총선에선 47석 모두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준연동형제에선 특정 정당의 지역구 의석이 목표 의석보다 많으면 비례를 못 가져간다. 정당 득표율 30%인 C정당이 지역구에서 100석이 당선됐을 경우 목표의석(300 X 0.3=90석)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는 거대 양당에 불리한 구조다.
그래서 나온 게 ‘위성 정당’이다. 21대 총선 때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직접 안 내는 대신 비례 의석만을 노린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그 결과 21대 총선에선 준연동형 30석 가운데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 12석,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11석, 정의당 3석, 국민의당 2석, 열린민주당2석씩을 보전받았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후 각각 흡수됐다.
정치권에선 고심을 거듭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국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비례 정당 창당을 선택한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그 중에선 지역구 의석이 많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비례 정당에 기본소득당 등 소수당과 시민 단체를 포함해 정당 지지율을 높여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제3지대에서 영역을 키워가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보수 지지율을 흡수해 여당의 비례 의석이 줄어들 것이란 계산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해가 직결된 제3지대 정당들도 셈법이 분주해졌다. 이들도 세력을 합쳐 소위 ‘빅 텐트’를 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은 각자의 길을 갈 것으로 보인다. 복수 여론조사에서 이낙연ㆍ김종민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하한인 정당 지지율 3%를 넘기고 있어서다.
다만,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정당 득표율이 그리 쏠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도입에 앞장섰던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은 혼자 도둑질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연합해서 도둑질하는 것”이라며 “연합해서 도둑질한다고 그 죄가 가벼워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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