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무죄'…삼성 사법리스크 일단락

정원우 기자 2024. 2. 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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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앵커> 보신 것처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왔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이번 1심 선고 무죄로 나왔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단 요지부터 볼까요?

<기자> 이번 재판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1주에 삼성물산 약 3주로 비율로 합병을 했는데 이것이 이 회장의 그룹 승계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이라는 혐의였습니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반칙의 초격차와 같은 자극적인 말들을 써가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면서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삼성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재용 회장은 이번 재판과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자칫 언론플레이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사법부와의 소통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늘도 법원에 올 때와 나갈 때 모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낼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오늘 무죄 선고 이후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용 회장 측 변호인단 :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변호인 측은 답변을 피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앵커> 1심에서 무죄까지 나오면서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족쇄가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 이 회장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전환된 뒤부터 거의 7년 동안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지난 2021년에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가석방 출소되고 2022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됐고 이어 10월에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이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남아있어서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연말 삼성그룹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사장단 인사와 조직개편이 예상 밖에 소폭으로 이뤄진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11월 있었던 최후진술에서 "삼성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날 무죄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영 행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지만 아직 검찰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죠?

<기자> 네, 이번 1심 판결은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워낙 강하게 유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나오면서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단체 중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재용 회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경제계 공동호소문을 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전하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힘을 보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원우 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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