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로열동’은 어디?...실거래가 층뿐 아니라 동까지 공개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yvlly@naver.com) 2024. 2. 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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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등 거래 주체 정보도 공개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연합뉴스)
2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 조망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 금액 ▲거래 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가령 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

‘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현재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층’만 공개한다.

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가구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 예를 들어 한강과 인접한 단지 ‘아크로리버뷰’는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원까지 매매 가격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거래 주택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 거래 정보는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된다. 또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 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빌라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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