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무죄에…삼성·재계 환영 "국가 경제에 큰 도움"

윤성민, 박해리, 심정보 2024. 2. 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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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5일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응 계획에 대해선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 했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금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되어 다행”이라며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면 판결 결과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삼성이 더욱 진취적인 전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은 회사 차원의 입장을 따로 내진 않았다. 무죄 선고가 나와 안도하면서도 1심 선고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삼성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해 당장 경영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직원 등 대다수 구성원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이었다. 또 다른 삼성 관계자는 “그동안 회장의 재판이 회사 전체에도 걸림돌이었는데 그 걸림돌이 치워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박해리·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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