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재계‧학계 "당연한 귀결…검찰 항소해봐야 판 못 뒤집어"

박영국 2024. 2. 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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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애초에 무리한 수사…빈약한 논리 드러나 2심‧3심도 결과 뻔해"
"사법리스크 벗은 삼성,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국가경제 발전 매진 기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총수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안도의 목소리와 함께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어질 수 있지만 검찰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게 1심 판결에서 드러난 만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상당 부분 덜어졌다는 게 재계와 학계의 평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과 이제 막 회복세에 들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오해들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삼성그룹은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인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돼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최근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고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면 판결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그는 “앞으로 삼성이 더욱 진취적인 전략을 통해 AI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약 3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재용 회장과 삼성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야 했다. 법원의 재판 지연도 문제지만, 애초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애초에 검찰이 로직(논리)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당연히 예측 가능했다”면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아 부당합병이라고 하는데 자본시장법에 합병 비율을 정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식회계 혐의는 인위적 주가 부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몰아가는 건데, 그 당시 적자회사였고 사업 초창기인 상태에서 기업 미래가치가 반영돼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 것”이라며 “그걸 주가조작으로 본 것 자체가 (검찰이) 경제논리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법에 따라 계산한 걸 범죄라고 할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또 “사면을 받아 이미 끝난 얘기인데 (검찰이) 또 다시 물고 넘어진 사안이었기에 당연히 무죄라는 판단이었다”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의결했음에도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기소를 고집한 게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삼성과 같이 첨단산업 분야에 속해 있으면서 경영적 판단이 큰 파장을 불러오는 기업일수록 총수의 법적, 신분적 제약이 심각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사회적 분위기에 휘둘려 근거가 불확실한 혐의로 기업 총수를 기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를 넘어 상고심까지 가더라도 1심 판결로 이미 승부가 크게 기울어졌다는 평가다.

조동석 명예교수는 “검찰이 항소는 하겠지만, 논리가 부족한데 항소를 한들 달라지는 게 있겠느냐”면서 “사실상의 체면치레다. 항소심을 오래 끌 이유가 없고, 금방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준선 명예교수의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경영활동에 미치는 제약은 1심 선고 이전보다 한층 덜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최 교수는 “요즘 재판 자체를 길게 끄는 경향이 있는데, 항소심이 1년 이상 가고 대법까지 가면 3년까지 갈수도 있다”면서도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측이) 대응하는 긴장감은 훨씬 덜할 것이다. 2, 3심에서도 무죄가 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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