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인센티브도 소득세 내라고?" 세재 개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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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연구개발자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5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1'에 따르면 연구자 사기 진작을 통한 우수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 보고서는 파괴적 혁신과 발명이 필요한 시대에서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을 본격 논의할 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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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연구개발자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5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21’에 따르면 연구자 사기 진작을 통한 우수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 보고서는 파괴적 혁신과 발명이 필요한 시대에서 연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을 본격 논의할 때라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등록 특허는 2022년 기준 13만 5,000건, 이중 87%안 12만 건이 직무발명 특허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비과세한도(700만 원)를 초과할 경우 종합 과세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이에 대해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대가로 받는 보상금인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판례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대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 수준이 세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도 개선 이유로 꼽았다.
직무발명보상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산출세액 추정치는 114억 원으로, 근로자 전체 산출세액 68조원의 0.017%에 불과하다는 것.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 분리과세를 통해 원천징수 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 20%가 한계세율 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700만 원인 비과세한도 금액의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학효 혁신법제도연구단 부연구위원은 “국가재정운용상 세수를 고려하되, 연구자 사기진작을 위한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덕특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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