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곽민재 2024. 2. 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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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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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법부 공정성·중립성 국민 신뢰 저하”
500여일 구금, 장기간 질타 등 '사회적 형벌' 고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 준 혐의 등 대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지원하는 데 이용했다"며 "사법부의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하게 됐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행정권을 행사한 법관들이 다시는 피고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중대한 업무 책무를 망각했던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질타의 대상이 됐고, 긴 시간 동안 유죄로 판명된 사실보다 혐의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만 했던 일종의 사회적인 형벌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죄와 관련 500일이 넘는 기간 구금되며 자신의 과오에 대한 죗값을 일정 부분 치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 제도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기루 같은 허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한 말씀 부탁드린다’ ‘법원 구성원들에게 할 말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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