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 벗은' 이재용, 책임경영 속도…3월 주총서 'JY이사회' 완성할 듯

한예주 2024. 2. 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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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9년여간의 경영 족쇄를 벗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 회장은 '책임 경영'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은 회장 승진 이후부터 등기이사에 대한 의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법 리스크 해소로) 등기이사 절차를 밟고 책임 경영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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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사법 리스크 해소
등기이사 복귀 전망
정관상 문제 없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9년여간의 경영 족쇄를 벗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 회장은 '책임 경영' 강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책임 경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등기이사 복귀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3년 전 등기이사에 물러난 이 회장이 내달 있을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정식 복귀해 '이재용 이사회'를 완성하고 '뉴삼성'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직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정당성을 1심에서 인정받으면서 이 회장도 한층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무죄 선고로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내달 정기주총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27일 회장으로 승진했지만 여전히 미등기 임원 상태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27일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하지만 이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는 등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며 사내이사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했다. 2019년 10월 26일 임기가 만료된 후 현재까지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등기이사와 미등기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 핵심 의사결정을 논의하는 이사회 참여 여부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되지만 미등기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처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인 경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앞서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 회장의 승진 안건을 의결하며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올라서야만 그 목적에 보다 부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대형 인수합병(M&A) 추진 등 투자를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경영을 하려면 등기이사로 올라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대 그룹 총수 가운데서도 이 회장은 유일하게 미등기이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모두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정 회장과 구 회장은 이사회 의장까지 겸한다.

정관상의 문제도 없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정관상 3~14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한종희 부회장 등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 등 11명이다. 이재용 회장이 사내이사로 추가된다고 해도 정관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은 회장 승진 이후부터 등기이사에 대한 의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사법 리스크 해소로) 등기이사 절차를 밟고 책임 경영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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