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이한형 2024. 2. 5.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 및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머스크, 왕 행세하며 이사들과 ‘마약 파티’” 추가 보도
- ‘아산→목포’ 택시비 35만원 먹튀범 잡혔다…‘이것’ 때문
- 라테에 튀긴 고추 풍덩…中서 유행하는 ‘고추 커피’
- “돌아가셨는데 은행거래요?”… 5년간 사망자 금융거래 7812건
- “내가 준 지분 어딨어?” “팔았어”… 피트, 졸리에 승리
- 새벽 내복만 입고 거리 배회한 세살 아이… 무슨 일
- 검찰 20년 수사 ‘종합판’… 5일 이재용 선고 향방은
- ‘명절 선물 1위’ 현금 제친 이것…“겉면 마크 확인해야”
- 조국 “이준석과 함께라면 200석 가능”… 李 “계획 없다”
- “선생님 뺏어간 주호민, 내 아이 학대” 같은반 부모 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