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타는 시외·고속버스 요금 오른다...심야 할증률 20%까지
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야 요금은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에 차이가 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출발하는 차편은 10% 이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다. 오전 2시부터 4시 사이에 출발하는 노선은 20%까지 할증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다. 이에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하는 노선 요금이 지금보다 10%가량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부분 터미널에서 오전 2시부터 4시 사이에 출발하는 노선이 없어 사실상 심야 요금이 10%에서 20%까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부산발 서울행 고속버스 우등 요금은 낮에는 3만9700원이지만 심야의 경우 4만3600원으로 10%가량 높다.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에 운행하는 노선이 없어 심야 시간대 요금이 20% 이내로 할증될 수 있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 2023년 8월 정부와 국민의힘이 협의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감소 추세에 있는 심야 버스 운행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크게 감소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심야 버스 운행은 7868회로 전체 운행의 5.2% 수준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2월(1만1591회)에 비해 32.1%가량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임 조정을 통해 승객 감소 추세에 있는 버스·터미널 사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요금을 더 지불하더라도 불편 없이 심야 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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