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전부 무죄
경영권 안정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지 5년 3개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친 사망 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 중앙일보
- “저, 어젯밤에 죽을 뻔했시유” 최규하 겁에 질린 The Day (78) | 중앙일보
- 신세계 외손녀, 걸그룹 데뷔?…화제 부른 연습실 사진 한장 | 중앙일보
- 경기장쓰레기 줍는 한국팬 찬사 받자…일본 "저거 일본 문화에요" | 중앙일보
- 애 낳으면 1억, 셋 낳으면 집도 준다…부영 '파격 출산 복지' | 중앙일보
- 이 무릎으로 4강 해냈다…포기를 모르는 '캡틴 손' [아시안컵 축구] | 중앙일보
- “최순실 사태 가장 후회스러운 건...” 박근혜 회고록 오늘 출간 | 중앙일보
- 50대 라이더 숨졌는데…강아지 안고 '멍' 때린 만취 벤츠녀 | 중앙일보
- 손흥민 펑펑 울었다...기적 역전승 뒤엔 '좀비·1020분·운' 3박자 | 중앙일보
- 중국산인 줄 알았는데…전세계 수천억 매출 올린 이 제품 정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