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 개최

이슬비 기자 2024. 2. 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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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령 개정 사항 ▲2024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 안내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등이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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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21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사전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총 140명을 받는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4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령 개정 사항 ▲2024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 안내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 등이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의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는 약사법 제38조, 제42조에 따라 전년도 생산·수입·수출 실적을 오는 9일까지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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