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00m 이상 중산간지대 개발 제한.."청정 환경 보전"

최충일 2024. 2.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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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대규모 개발 제동


제주도가 도시지역외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제한지역도. 사진 제주도
제주도가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경관 보전 차원에서 중산간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도는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하므로 당분간 개발사업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해 중산간 지역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고시된 지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이다.

지난 27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한라산 중턱에서 막 자라기 시작한 고사리를 꺾고 있다. 최충일 기자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해발고도 200~300m는 선계획구역, 해발고도 300m 이상을 보전 강화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제주형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중산간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마련한다”라며“하반기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국내·외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보전 사례를 조사·분석해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토론회·설명회 등 도민 참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기준안 마련 후에는 조례·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제주도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제주 중산간지역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며 "생태·지하수 등 환경자원이 지속할 수 있게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중산간 300m 이상 지역 오라관광지·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등 총 55곳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시설)으로 결정됐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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