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한영혜 2024. 2. 5. 14:46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부장 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이날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18년 11월 임 전 차장을 기소한 지 5년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주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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